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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관시 과세 여부
유학생이라면 한번쯤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 또는 새차를 구입해서 귀국할때 가져가볼까?"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알아봐았는데요, 역시 예상했던 것만큼 관세가 문제입니다. 쉽게 구분하자면, 한국차, 외제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한국차는 기본적으로는 통관시 면세가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국산차만 가능합니다. 현대나 기아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미국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는 해당이 안됩니다. VIN (Vehicle Identification No.)가 K로 시작되는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내 판매되는 신형 소나타와 산타페는 다 미국내 생산이라 해당이 안될꺼 같아요. 기아차도 차종에 따라..
Small Talk in USA
2010. 7. 14.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