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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Talk in USA

자동차 통관시 과세 여부

유학생이라면 한번쯤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 또는 새차를 구입해서 귀국할때 가져가볼까?"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알아봐았는데요, 역시 예상했던 것만큼 관세가 문제입니다.
쉽게 구분하자면, 한국차, 외제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한국차는 기본적으로는 통관시 면세가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국산차만 가능합니다. 현대나 기아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미국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는 해당이 안됩니다. VIN (Vehicle Identification No.)가 K로 시작되는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내 판매되는 신형 소나타와 산타페는 다 미국내 생산이라 해당이 안될꺼 같아요. 기아차도 차종에 따라 틀리니깐 반드시 VIN을 확인해보셔야 할 듯 싶네요.

(2) 그리고 미국에서의 거주기간과 가족 등의 여부, 그리고 신차인 경우 등록일자가 선적일자보다 최소한 3개월 이전에 되어있어야 합니다. 

외제차의 경우 배기량으로 나눠집니다. 1000cc, 1000 ~2000cc, 2000cc 이상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해마다 감각상각 잔존률을 적용해서 관세를 매깁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차가 외제차이고, 감각상각률을 적용해서 현재 시가가 10,000불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감각상각률을 적용한 중고시가는 Kelley Blue Book 같은 곳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한국으로 배를 선적할 시엔, 운송료가 대략 2000 불 정도가 듭니다. 그럼 총 12,000불이고 (사실 보험료도 포함해야합니다), 제 차가 2000cc 이상이면 12,000불의 대략 35%인 4200불 정도가 관세입니다. 1000 ~ 2000cc 사이면, 대략 27%에 해당하는 3250불 정도가 관세로 붙습니다.

이륜차를 포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웹사이트의 해외이사화물란에 아주 자세하게, 쉽게 나와있습니다.
(관세청 > 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해외 이사화물)

여튼 한국에서는 외제차가 여전히 비쌉니다. 최근에 많이 가격이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고급 외제차일수록 현지 가격과 비교해보면 일반 외제차량과 비교하면 그 가격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차를 들고갈 사람이라면 비싼 외제차를 구입해서 들고가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한국에서 구입해도 무방한 사람들이니 신경쓸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피와 살을 깍는 각고의 경제적 노력을 통해 외제차를 사서 들고 갈꺼라면, 개인적인 생각으론 폭스바겐 제타 또는 미니쿱이 제일 괜찮은 기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미니쿱은 1600cc, 제타는 2000cc와 2500cc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0cc는 터보도 있습니다. 두 모델 다 한국에서는 꽤나 비싸게 팔지만, 미국에서는 Drive Out 가격으로 23,000 - 30,000 불이면 살 수 있고, 배기량도 2000cc 이하이고, 어짜피 여기서 타다 가는거라면 감가상각률도 꽤나 커서 여러모로 이득이 될 듯 싶어요. 뭐 여전히 저한테 꿈(?)같은 일이지만요. 하하하...  ㅡ.ㅡ;;;
제 주변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차였는데요, 이전에는 아제라 (한국명으로는 그랜저)를 많이들 들고 가셨는데, 요즘의 대세는 제네시스네요.

저는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아야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놈이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년 안에 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졸업도 멀지 않았고 해서, 가끔 쉴때는 "차를 가지고 들어가? 말어?"란 잡생각이 가끔 들어서 한번 끄적여 봤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돈이 많이 생겨서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저는 포드에서 나오는 링컨 시리즈를 사고 싶어요. 더 비싸고 좋은 차를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링컨 MK 시리즈가 좋아보이네요.  하지만 저만의 드림카는 Nissan GT-R 이랍니다.

Linclon MKS



Nissan GT-R